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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예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등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테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안내
✔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 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24.9.30. 까지 신청 필요)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사용기간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7.1.~’24.9.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10.4.~’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접속→친구추가→아래 QR코드 스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홈페이지
잔액조회는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③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