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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월세 2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1년간 총 9만 7천여 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4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조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 조건

     

    먼저 청년 가구의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재산 요건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요건은 중위 소득의 100%, 재산 요건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 중위소득
    2024 중위소득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 지급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자정까지이며, 수시 접수 중입니다.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월세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신청 완료 시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납부한 월세액 내에서 지원되며, 월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3.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월세는 청소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