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장려금 신청 기간 5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 되었으며 신청 자격조건, 기간 및 지급시기,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까지 자세히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신청 조건

     

    근로 장려금을 받을려면 크게 3가지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법정 배우자여야 합니다. 즉,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가구별 연간 총소득 기준은 위와 같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총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 상태의 경우,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총액 2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소유 재산으로 포함된 것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금융 자산 및 증권이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0%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정기신청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반기별 적용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기와 근로장려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 가구별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위 표의 금액은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월 현재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서면,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그림에 따라 ARS 신청 절차를 거치면 더욱 쉽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
    ARS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편의를 위해 자동 적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2024 근로장려금